영천시는 지난 24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 경상북도 납세자권익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장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영천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및 추징 안내문과 함께 SMS를 통한 '이중 안내 체계'를 도입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감면 요건을 몰라 추징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과 행정 불신을 줄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행정을 실천하겠다"며 "시민들의 지방세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부당한 세무 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하며, 영천시는 청렴감사실 내에 해당 제도를 운영해 고충민원 해결과 권익 옹호를 위한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