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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기보, '우대보증' 첨단기술기업까지 확대한다

연구개발특구 입주社중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등 대상

 

기술보증기금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우대보증'을 시행하고 지원 범위를 첨단기술기업까지 넓혔다.

 

28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우대보증은 첨단기술기업의 연구 개발과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국가 전략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마련했다.

 

기보는 우대보증을 통해 ▲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른 보증한도 차등 적용(최대 20억원) ▲보증비율 상향(최대 100%) ▲보증료 감면(최대 0.5%p) 등의 혜택을 제공해 우수 기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이다. 첨단기술기업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한 업체로, 연구개발특구 입주사 중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등에 주로 종사한다.

 

기보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첨단기술 분야의 신산업 창출과 국가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첨단기술기업의 성장은 곧 국가 기술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기술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해 혁신기술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지속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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