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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함저협 , 공연권 통합징수 계약 부당 해지...한국음악저작권협회 공정위 신고

공연권 통합징수 제도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함저협')가 지난 20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혐의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했다.

 

함저협은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의 공연권 통합징수 제도 도입 이후 통합징수단체로 지정된 음저협과 같은 해 3월과 5월 '통합징수 사전합의서' 및 '징수업무 위탁계약'를 체결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과 공연권 확대업종인 커피숍과 체력단련장 등에 관한 공연권료 징수를 위임하여 음저협이 이를 일괄 징수·분배하도록 하였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함저협은 음저협이 2021년 7월 28일과 9월 9일 공문을 통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부로, 커피숍과 체력단련장 등 공연권 확대업종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부로 통합징수 종료를 일방 통보하였음에도 함저협 몫을 제외하지 않은 채 종전처럼 징수를 계속한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행태는 함저협이 2023년 신규 통합징수기관으로 지정된 리브뮤직(대표 최광호)에 공연권료 징수를 위임한 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함저협은 이러한 행태가 이용자·권리자 측 혼선을 키우고, 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매우 크며 궁극적으로 이는 통합징수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은 통합징수 기간 동안에는 유흥·단란주점 외에 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등 특정 분야에서도 함저협 몫의 공연권료를 징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해당 징수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함저협 소속 음악권리자들에게 정산 공백이 발생했으며, 이용자들 또한 어느 음악 권리자에게 어떤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함저협은 전했다.

 

함저협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특정 단체 간 경쟁이 아니라, 통합징수 해지 통보 이후에도 권한 없이 함저협 몫을 징수하여 발생한 시장 혼선과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어 "받을 사람은 자기 몫을 제때 받고, 낼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내는지 명확히 알고 낼 수 있도록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목표"라며, "작은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음악으로 생계를 잇는 창작자가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목소리를 지속하여 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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