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고질·상습 체납자 1327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본격 추진한다. 시는 28일 지방세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근거한 행정 제재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과세 관청이 인·허가 부서에 사업 정지나 허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제한 대상 체납자는 총 1327명으로 체납액은 57억원에 이른다.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공장등록업 등이 주요 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창원시는 본격적인 제한 조치 전 오는 11월 중 대상자에게 사전 예고문을 보내 11월 말까지 자진 납부를 권고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하는 등 취약계층에게는 제한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김창우 과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진행한다"며 "관허사업 제한은 생업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인 만큼, 대상자들은 사업상 불이익이 없도록 예고 기간 내 자진 납부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