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만 불러, 김현지 일반 증인 채택 '무산'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시스

관례상 국정감사 증인 출석 대상인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다가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국감 회피' 논란을 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은 29일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6일 열리는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기관 증인만 표결해 채택하고 회의를 마쳤다. 김현지 실장은 일반 증인 명단에 있었지만, 여야 의원들이 김 실장이 포함된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채택이 무산됐다.

 

전날 양당 원내수석 간 회의에선 김 실장이 오전 운영위 국감에만 출석하고 대통령 일정 때문에 이석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운영위 국감 내내 있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어떻게 합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운영위 증인 명단에 일반 증인으로 아무도 포함이 안 돼 있다"며 "원래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에 대해서 초기에 국회 관례상 국감 때 총무비서관이 안 나온 적이 없어서 출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그러는 사이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법사위 국감에선 김 실장이 과거부터 이재명 (당시) 의원의 보좌관으로 있으면서 각종 재판의 변호인도 사임시킬 정도로 실세로서 일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해수위 국감에서 김 실장의 총무비서관 시절 산림청장과 해양비서관 인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과거부터 친했고 총무비서관의 권한을 넘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국감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실장이 국감에 나온다고 했음에도 이렇다 저렇다 조건을 달면서 사실상 나오는 것을 불편해하고 방해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제 (일한 지) 5달 됐다. 무엇을 묻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총무비서관으로 있었던 건 100일 남짓이다. 그렇게 물어볼 것이 많아서 의결하는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것인가. 정쟁을 위한 계략"이라며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만 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통령실 참모를 모욕 주고 망신 주는 이유는 이해하겠지만, 신라호텔 사장은 왜 부르나, 김 실장의 남편은 왜 부르나. 가족까지 불러서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해도 되나"라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양자역학을 공부한다는데 직접 대통령실이 실천하고 있다. 나온다 하고 안 나온다 한지 얼마나 됐나. 슈뢰딩거의 공직자인가"라며 "단순한 비서관이 아니라는 데서 김 실장이 채택돼야 한다. 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채택해 부르면서 부속실장을 부르는 것 갖고 왜 그러나"라고 지적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김 실장 국감 출석을 요구한) 6개 상임위에 정쟁 확대 지침을 내린 것 아닌가"라며 "정치적 보여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피감 직원 신상털기로 국감이 악용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후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 증인 채택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비겁한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여당 의원들이 맞받아치면서 회의장 안은 아수라장이 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