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올해 상반기 중 토지 이동이 발생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1366필지다. 기준 시점은 2025년 7월 1일이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산청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2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오현기 재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개발 부담금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필요하다면 기간 내 이의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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