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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해운대구, 올바른 옥외 광고 문화 정착 캠페인 진행

사진/해운대구

해운대구는 지난 28일 구남로 일대에서 불법 옥외 광고물 근절과 올바른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구 공무원과 유동 광고물 단속 기간제 근로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상가를 직접 방문해 옥외 광고물 허가 및 신고 관련 안내문을 나눠주고 위반 사례가 많은 준수사항을 설명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간판은 허가나 신고를 받은 뒤 설치해야 한다. 특히 구남로와 센텀시티지역 같은 특수지역이나 정비 시범지역에서는 부산시 고시 등 별도 규정을 적용받으며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 규정 위반 시에는 이행 강제금과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인식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캠페인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구는 앞으로도 옥외 광고물 표시와 설치에 관한 안내 활동을 강화하고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