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는 지난 28일 구남로 일대에서 불법 옥외 광고물 근절과 올바른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구 공무원과 유동 광고물 단속 기간제 근로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상가를 직접 방문해 옥외 광고물 허가 및 신고 관련 안내문을 나눠주고 위반 사례가 많은 준수사항을 설명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간판은 허가나 신고를 받은 뒤 설치해야 한다. 특히 구남로와 센텀시티지역 같은 특수지역이나 정비 시범지역에서는 부산시 고시 등 별도 규정을 적용받으며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련 규정 위반 시에는 이행 강제금과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인식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캠페인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운대구는 앞으로도 옥외 광고물 표시와 설치에 관한 안내 활동을 강화하고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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