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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기간 경과 후 회생채권 신고, 무조건 부적법 아니다

박규희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회생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채권자는 법원이 부여하는 신고기간 안에 자신이 가진 채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되지 않아 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권리는 회생계획이 인가됨과 동시에 그대로 실권된다. 다수의 권리를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확정해야 하는 회생절차의 특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회생절차의 특성 때문에 회생채권자들은 회생절차 내에서 주어지는 신고 기간이나 권리 행사의 시점을 반드시 잘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가진 채권을 회생절차에서 회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신고기간이 경과된 후 이뤄진 회생채권 신고는 모두 부적법 한 것일까? 다 그런 것은 아니다. 회생채권자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했다면 회생채권 신고의 효력을 인정한다. 채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해당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해,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한 때와 같은 경우다.

 

신고기간이 경과된 후에 발생한 채권은 어떨까? 채무자회생법 제153조 제1항에서는 신고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생긴 회생채권은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조문에 의하면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거나, 회생계획안의 서면결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면 채권신고를 진행할 수 없다.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회생, 파산 진행 여부를 면밀히 신경 쓸 필요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종료되고 회생계획안의 서면결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 구제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대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타당성을 살펴 회생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회생채권 신고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본래 채무자회생법이 신고기간을 둔 취지는 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회생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채권을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자. A 건설사의 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이전에 진행된 공사에서 회생계획안이 확정된 이후에서야 하자가 발생했다면, 채권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나 구상금채권의 발생을 미리 예견해 채권을 신고하고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 회생절차에서 선임된 채무자의 관리인이 채권자와의 계약을 해제함에 따라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는데, 관리인의 계약해제 통지 등이 적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신고 지연의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이미 회생법원이 위와 같은 경우에 놓인 채권자의 신고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친 경우에는 채무자가 신고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도 본다.

 

이처럼 신고기간을 경과했다고 해서 모든 채권이 무조건 실권되는 것은 아니다. 경과하게 된 사유에 따라 충분히 법원에 채권신고의 효력을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역시 채권을 신고할 수 없었던 사유가 종료된 때, 즉 회생절차에 채권을 신고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가 이뤄져야 함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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