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7개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가 새롭게 추가된다. 이 농업지구에서는 시·군 단위 특화작물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인접 산업·축산 지구와 연계해 농업·농촌의 동반 성장도 도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특화지구 유형에 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반영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4일 공포·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유형은 7개에서 8개로 확대된다.
앞서 지난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농촌을 포함하는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시·군은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해 지구 내에 관련 시설을 집적해 설치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신설되는 특성화농업지구에서는 논 타작물 등 특화작물 또는 친환경농업 등 특정 재배방식을 통한 농산물을 지구 단위에서 대규모로 계획·관리해 맞춤 생산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이는 친환경농업단지, 논 타작물 재배단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또는 공동영농단지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특성화농업지구에 재배단지 조성과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을 집중하고, 인접 농촌특화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축산지구 등)와의 연계 활성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성화농업지구를 통해 시·군은 지역특화작물을 계획적으로 생산하고 유통·소비와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며 "이러한 연계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뿐 아니라 농촌공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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