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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새도약기금, 대부업권 참여율 저조…반토막 채무탕감?

/유토이미지

장기연체자를 구제하기 위한 '새도약기금'이 본격 가동됐지만 정작 대부업권의 참여율은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연체자의 경우 대출의 절반이상이 대부업권에 쏠려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2.7%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연체된 무담보채무(원금 5000만원 이하)를 정부가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탕감 또는 일부 감면,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제도다.

 

새도약기금 대상인 무담보채무는 총 12조8603억원으로 대부업(6조7291억원)이 52.3%로 가장 많았고, 은행(1조2301억원), 카드(1조919억원), 보험(6425억원) 상호금융(6050억원) 순이다. 장기채무자의 절반이상이 대부업으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해 반토막 지원만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대부업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대부업체들의 채권매입가율은 29.9% 였지만 새도약기금은 평균 매입가율을 5%내외로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매입가율로 채권을 넘길 바엔 폐업을 하는편이 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부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내 협약에 가입할 경우 '우수 대부업자' 인증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규 인허가 심사시 우대한다.

 

우수대부업자는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받고,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그러나 대부업이 새도약기금 협약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새도약기금이 출범한 뒤 이달까지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12곳으로, 상위 10개사에 해당하는 곳은 1곳 뿐이다. 30개로 범위를 넓혀도 4곳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자는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혜택보다, 매입가율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수대부업자도 대다수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것을 조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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