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반도체 분야 고소득 연구개발(R&D) 근로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 없이 반도체특별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 이영 특위 부위원장, 고동진·송석준 의원,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KSIA) 전무 등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현재 반도체 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분야 고소득 연구개발 근로자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가 최대 쟁점으로,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상임위 논의 기한이 지나 법사위에 자동 부의됐고, 수적 우세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 상정 및 처리가 가능하다.
양향자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에 대해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특별법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 쟁점 없는 부분을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주52시간제 예외와 관련해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 다른 분들도 법안을 발의하셨다. 그 부분을 따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고동진 의원은 "개발 직무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근무 시간을 주 단위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엔비디아 같은 곳은 토·일요일에도 일하고 있다. 중국 딥시크 같은 곳이 주에 52시간 일했으면 그런 접근이 나왔을까"라고 반문했다.
중국의 인공지능 회사인 딥시크는 미국의 인공지능업체 오픈AI가 개발한 생성형AI인 챗GPT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성능의 AI모델을 개발해 세간의 화제가 됐다.
고 의원은 "개발은 미친 듯이 2~3달 하고, 성과가 나면 쉰다.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 개발 인력들에게 합의가 된 상태에서 급여를 보장하고 건강도 체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하자고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끝까지 반대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KSIA의 안기현 전무는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산업 경쟁력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반도체특별법 안에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내용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전무는 "반도체특별법과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이 합쳐져서 둘 다 통과가 안 되는 것보다 먼저 통과될 수 있는 것은 통과시키고 52시간 문제는 따로 논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라고 했다.
고동진 의원은 현실적으로 주52시간제 예외 없는 특별법 통과를 막을 수 없지만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연구개발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법안이 들어가서 (여당이) 반대해도 통과가 될 것"이라며 "의석수가 안 되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주52시간제 예외에 대해 근로기준법이나 어떠한 형태가 돼는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나온 반도체특별법 관련 내용을 당 지도부에 보고하겠다고도 했다. 양 위원장은 "회의 결과는 지도부에 보고하고 국민의힘 모든 의원께서 함께 이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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