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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 내년 37.4% 감액…“법 첫 시행 앞두고 기초 조사 위축 우려”

유토이미지

교육부가 학생 개인의 학습·복지·건강·진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기대감을 밝힌 가운데, 정작 제도의 기초가 되는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이 37.4%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예산은 올해 9억3000만원에서 내년 5억8200만원으로 감액됐다. 해당 조사는 교육부의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세부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으로, 학생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기초 조사다.

 

감액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2025년(2024회계연도) 평가에서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으면서 자동 감액 기준이 적용됐다. 총점은 91.6점으로 절대평가 기준에선 양호하지만, 상대평가 방식으로 하위 등급이 부여됐다. 기재부 지침상 미흡 등급은 10% 이상 삭감이 원칙이다. 이 결과 세부사업 예산이 줄었고, 그 안의 실태조사 예산도 함께 감액됐다.

 

정부는 2022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고, 국회는 지난해 12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의결했다. 법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되며, 학교 안팎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을 통합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시범조사를 실시해왔고, 법 시행에 맞춰 본격 조사를 준비해왔다.

 

다만 기재부 지침은 정부안 단계까지만 적용된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은 가능하다. 증액 여부는 관련 공감대와 예산 여건에 달려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은 "학생맞춤지원은 학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의미 있는 제도"라며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는 제도의 출발점인 만큼 국회에서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부터 법 시행에 따라 조사 대상과 규모가 크게 확대될 예정인 만큼, 예산 뒷받침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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