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는 동탄2지구 유통3부지에서 민간사업자가 추진 중인 대형 물류시설 건립과 관련해 시민 우려에 공감하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교통과 환경 등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으로 엄격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교통용량, 안전성, 도시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교통안전 대책을 보완했다. 그 결과, 초기 사업 제안 대비 연면적은 35% 줄었고, 예상 교통량도 26% 감소하도록 조정했다.
화성시는 도시관리계획의 기본 원칙인 '시민 전체의 이익 우선'을 기준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심의 절차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검토 요청 등 행정 조치를 즉시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이며, 사업시행자인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19년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시는 객관적 사유 없이 임의로 반려하기 어려운 '기속행위'에 해당해 행정 재량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처분은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성특례시는 인근 지자체인 오산시와 협력해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지 진출부 동부대로 통행 규제, 화물전용 Navi 앱을 이용한 화물차 노선 유도, 화물차 운영 모니터링 조사 등의 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했고, 2025년 8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원안 의결을 받았다. 또한 민·관·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 시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확보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형 물류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과 함께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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