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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사진제공=목포시

목포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된 임대료(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해 오는 12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 기본 요율의 50%를 인하해 감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 경영 중인 업종에 직접 사용 목적으로 시 공유재산을 임대한 경우다. 단,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점·사용료나 일반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각 공유재산 임대 주관 부서에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통장 사본 등 첨부서류를 지참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료 감면 신청은 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각 부서의 안내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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