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상하수도 요금 체납 문제 해소에 본격 착수했다. 물관리사업소는 체납액 정리 기간을 설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예고했다.
물관리사업소는 11월부터 연말까지를 '상하수도 요금 체납 일제 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 대응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요금 납부의 형평성 확보와 지방공기업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군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은 총 5억 1,37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91명에 달하며, 이들이 미납한 금액만 2억 8,4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군은 지역 경기 침체와 생활고를 고려해 급수 중단 등 강경 조치를 자제하고 납부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 그러나 체납 규모가 누적되면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자, 물관리사업소는 강제 징수 조치를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행정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3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11월 한 달간 집중 운영하며, 체납가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생계 곤란자나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수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의 유연한 대응을 적용하되,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에게는 급수 정지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물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이번 일제 정리를 통해 체납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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