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전국 최초로 '포항시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대한민국 대표 장미도시'로의 도약을 공식화했다.
이번 조례는 장미도시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화인 장미를 통해 도시미관 개선, 시민 정서 함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장미를 도시의 상징적 테마로 육성할 법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항은 우리 고유의 장미 품종 '해당화'의 자생지이자 포스코의 사화(社花)로도 장미를 지정하고 있어 '산업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라는 상징성과 스토리텔링이 어우러지는 도시다.
시는 2017년부터 주요 도로변과 공원, 하천변 등에 장미를 대대적으로 식재하며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숲 확충에 힘써왔다. 특히 사계절 장미가 피어나는 '영일대장미원'은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포항시는 장미를 중심으로 한 도시 브랜딩을 더욱 체계화해 ▲관광객 유치 ▲화훼산업 육성 ▲생활환경 개선 ▲시민 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창출할 전망이다.
향후 시는 장미축제와 장미 굿즈 공모전, 포토존 명소 조성 등 시민참여형 이벤트를 추진하고, 포항 고유 품종의 장미 개발과 보급을 병행해 지속가능한 시민 주도형 장미도시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장미는 포항의 기후와 산업, 그리고 시민의 열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포항을 대한민국 대표 장미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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