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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의존하던 '기술탈취', 선제 감시·직권조사 체계로 전환… 가해기업에 입증책임 문다

공정위,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업종별 감시관 12명 위촉, 익명제보 핫라인 신설

 

피해기업 융자·소송지원 위한 기금 마련도 추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기술탈취 대응체계를 '신고 중심'에서 '선제 감시·직권조사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술탈취가 발생하기 전 조기 적발과 예방에 중점을 두고, 피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입증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업종별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감시관은 기계·전기전자·자동차·소프트웨어 등 기술탈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 현장에서 활동하며,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행위를 포착해 공정위에 수시 제보하게 된다.

 

그간 기술탈취 피해에도 보복 우려로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보 수집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한 취지다.

 

감시관은 현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술탈취 혐의를 제고하고 제보 내용은 곧바로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된다. 또 벤처기업협회 익명제보센터를 신설해 실명 노출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핫라인도 마련한다.

 

공정위의 기술탈취 조사 및 제재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그간 45건의 기술탈취 사건을 제재하고 1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여전히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빈발업종별 직권조사를 연 2회에서 3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유관기관 협의 내용, 감시관 제보를 종합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기계·전기전자·자동차부품 등 주요 업종 중심의 상시조사 체계를 구축한다.

 

또 기술탈취 전문조사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변리사·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분야별 전문성을 높인다.

 

아울러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입증책임을 가해기업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행위의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뿐 아니라, 독자적 기술개발 과정 등 구체적 행위사실까지 입증해야 한다.

 

또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기술심리관 등)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자료 폐기를 막기 위한 '자료보전명령', 진술녹취 등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재원을 활용해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마련, 기술탈취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소송지원·피해예방사업 등도 추진한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사인금지청구제'(하도급법 개정)를 통해 피해기업은 공정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기술탈취 행위 중단이나 금형·제품 폐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경찰청과 정례협의체를 통해 기술탈취 예방-적발-구제 전 과정을 연계하는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 엄중한 제재는 물론,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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