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 대출 이용시에도 본인확인 조치가 의무화된다. 개인정보 탈취 후 본인을 사칭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업무 수행시 반드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본인확인절차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를 이용 ▲대면확인 ▲금융실명법상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에 해당하는 실명확인 증표 사본 제출 혹은 영상통화 등으로 한정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및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이 가능해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금융회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내용의 '무과실배상책임 제도'도 금년 중 도입을 목표로 논의 중에 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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