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오후 12시부터 18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최고 5.09m 이상(조석표 기준 11월 7일)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해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수문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해안 저지대 현장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안 저지대의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저지대 내 차량 주차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 기준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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