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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출산 땐 대출 12년까지…서울시, 청년 월세 기준도 90만원으로 완화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제도개선 사항/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출산한 신혼부부는 대출 이용 기간을 최장 12년까지 늘릴 수 있고, 청년은 월세 기준이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완화돼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청년층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하고, 오는 20일 신규 대출 신청자와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무주택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는 국민·신한·하나은행을 통해 최대 3억원 이내 임차보증금 대출 시 연 4.5%(최소 1.0% 본인 부담) 한도 내에서 이자 지원을 받고 있다. 청년은 하나은행을 통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최대 연 3.0%(최소 1.0% 본인 부담)까지 이자를 지원받는다.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가구에 대한 대출 연장 기간을 확대했다. 기본 대출 기간 4년에 자녀 1명 출산 시 연장해주는 대출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2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기본 대출 4년에 자녀 한명 당 4년씩, 총 8년이 추가돼 최장 12년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난임 시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 기간 중 출산할 경우 추가로 4년이 더해져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난임으로 출산이 어려웠던 신혼부부들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월세 비중이 늘어난 주거 시장 변화를 반영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기준에 월세가 포함된 경우 '환산 임차보증금'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환산 임차보증금'은 보증금에 더해, 월세를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을 전월세 전환율로 나눈 값을 합산해 계산한다. 전월세 전환율은 최근 6개월간 서울지역 평균값인 5.5%를 적용한다. 이 기준은 11월 20일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월세 기준은 기존 70만원 이하에서 9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월세 90만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또한 보호시설 퇴소 후 독립하는 '자립준비청년'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보호종료확인서를 제출하면 한부모가정 청년과 동일하게 추가 금리 1.0% 혜택을 받아, 기본 금리 2.0%에 더해 최대 3.0%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월세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와 청년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저출생 문제와 주거 환경 변화에 대응해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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