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을 대상으로 '경영 개선 권고' 명령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적기시정조치는 금융 당국이 부실금융사를 대상으로 증자나 채권 처분 같은 재무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의 3단계 중 1단계 권고 명령을 받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를 대상으로 정기검사와 수시검사에서 롯데손보의 종합평가등급을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을 4등급으로 책정한 뒤 이를 올해 5월 금융위에 전달했다.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인 것은 문제가 없지만, 자본적정성이 4등급이 되면서 개선권고 대상에 올랐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1년 9월 경영실태평가 조합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한차례 유예받은 적이 있다"며 "비슷한 요인이 여전히 취약한 부분으로 존재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단기간에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 될 수 있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부과됐다"고 말했다.
정례회의 전 롯데손보를 대상으로 자본확충 계획을 받았지만, 롯데 손보가 제출한 개선방안에는 구체적인 유상증자 계획 등 실질적인 건전성 개선방안이 제외돼 있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는 설명이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처분, 비용감축, 조직운영 개선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계획에 따라 향후 1년간 개선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 지급 및 신규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의 지급 여력 비율도 100%이상으로 보험계약자께서는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롯데손보의 유동성 등을 밀착 모니터링 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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