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5일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항소가 손해 배상 책임 회피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확립과 행정의 공공성·안정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우발 채무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이 불필요하다는 법원 판단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판단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훼손하고 지방 재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다.
시는 상급심 재판단을 통해 우발 채무 관련 중요 판례를 확립하고, 앞으로 비슷한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막아 지방 재정 건전성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시는 항소심 진행 중에도 창원산업진흥원, 대주단, 출자자 등 사업 관계자와 소통과 협의를 적극적으로 이어간다. 지역 사회 내 불필요한 갈등 확산을 막고, 2심 판결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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