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도 개편방안 발표…평가 5단계로, 성과 좋으면 인센티브
'부가가치 고도화형'등 지원 유형 3개로 구분…"신상필벌 체계 확립"
정부가 성과가 부진한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에 대해 명예졸업제 등을 통해 퇴출한다. 5단계로 세분화해 성과가 좋은 특구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
지역특구의 지원 유형을 3개로 나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2004년 도입한 지역특구 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높여야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지역특구 제도는 그동안 지역의 자발적인 특화사업 발굴을 유도하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다지는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 다만 민간 참여 유도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를 타개하기위해 중기부는 우선 지역특구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 혁신형 ▲도전 도약형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부가가치 고도화형'(중규모·전통산업)은 공주 알밤특구처럼 특구 내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밸류체인의 단계별 협업화를 지원한다. 중기부 상권육성사업, 타부처 정부 공모사업(농촌융복합산업지구, 도시재생뉴딜 등)과의 연계도 확대한다.
'융합 혁신형'(중규모·신산업)은 디지털 역사문화 특구(문화재+VR·AR 기술)처럼 신기술 접목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신규 특례를 적극 발굴한다. 지자체의 요청 시 해당 특구에만 적용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거나 조례를 통해 기존 특례 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전 도약형'(소규모·인구감소지역)은 로컬크리에이터,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특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민간 전문가와 지방중기청이 협업해 특화사업 기획, 특례 적용 등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하는 '전문코칭 방식'도 새롭게 운영한다.
성과중심 운영체계도 도입한다. 중기부는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해 '탁월·우수' 특구에는 정부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그러나 '부진' 특구는 그 비율을 10%까지 확대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구의 기획·운영·평가 등 전 단계는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밀착 지원한다.
개편안에는 법 제도 정비 및 협력기반 강화 내용도 담겼다.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우수특구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유사 분야 특구 간에는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네트워킹을 정례화하며 '(가칭)특화특구 전략협의체'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강화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특화특구가 지역이 발굴한 먹거리가 상권 활성화까지 이어지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간과 지자체가 '원팀'이 되고, 성과에 기반한 '신상필벌' 체계를 확립해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3일부터 전국 지자체 및 특화특구 관계자 등이 함께하는 '2025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2일간 열리던 행사를 '혁신주간'으로 대폭 확대·개편해 오는 7일까지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개최한다.
지역특구와 달리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정해진 일정 지역에는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의 안전성 및 사업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제도가 도입된 2019년 이후 총 42곳의 특구가 지정됐고, 현재 25곳이 운영 중이다. 실증을 거쳐 31개 사업의 규제개선이 이뤄졌고, 55개 규제 법령 정비라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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