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는 구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주말·공휴일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연장해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단속 유예 시간은 기존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30분(3시간)에서 오전 10시 30분~오후 2시 30분(4시간)으로 늘어난다. 해당 시간 동안 해운대구 전역에서 계도 중심의 단속이 진행된다.
다만 교통 안전과 직결된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보도,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기존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일에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유예한다.
해운대구는 올해 3월 점심 시간 단속 유예를 30분 연장한 바 있다. 최근 국제행사 개최와 K-컬처 확산으로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추가로 1시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 예고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22일까지 시범 운영되며 운영 기간 현장 모니터링과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성수 구청장은 "단속 유예 시간 연장은 구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려는 조치지만, 교통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은 예외 없이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통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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