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사망을 대비해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갑의 사망후, 건물을 팔고 대금을 갑의 조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다. 건물은 수탁자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됐다.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갑)이 사망하면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갖게 된다. 이 경우 갑의 조카들이 수익자로 지정되었고, 수익권의 내용은 '건물의 처분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였다.
갑 사망 후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물이 팔렸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경료됐다. 매매대금은 갑의 조카들에게 미리 정해둔 비율에 따라 배분됐다. 그런데 강남구청장은 조카들이 건물을 상속취득 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했다. 조카들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카들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구단62970 판결). 이들은 '조카들에게는 건물이 상속된 적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적도 없어, 재화의 이전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카들이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해 건물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주요 이유는 이렇다.
첫째,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수탁자 회사에게만 경료됐을 뿐이고, 조카들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도 없다. 따라서 법원은 조카들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둘째, 위 지방세법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카들은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단지 건물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것 뿐으로, 이러한 '신탁 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셋째, 수탁자 회사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갑의 사후수익자 대표로서 조카들이 매매계약에 기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명날인 돼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조카들이 건물을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역시,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유로 삼았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조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2024누68714 판결). 법원은 만약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내용이 위탁자 갑의 사망으로 인해 조카들이 수익권을 행사해 건물, 즉 '신탁재산의 원본'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조카들이 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수익권의 내용이 건물의 '매매대금 등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카들이 수탁자 회사로부터 건물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