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미관세협상의 타결 후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관세협상이란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야당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허영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병기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지금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비준한다는 소식을 들어보셨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한미관세협상을 헌법 제60조1항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헌법 제 6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한다. 국회 비준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별도의 국회 비준 절차 없이 정부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출해 국회에서 처리하면 11월1일부터 소급돼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월에는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를 할 것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의 11월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11월 국회가 본회의를 두 번 정도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정대로 잘 진행된다면 민생법안에 집중해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사법개혁안 처리는 12월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태운 반도체특별법 같은 법들은 여야 합의가 되면 11월달에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 그리고 다른 야당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도체특별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상임위 심사 기간이 끝나 법사위에 자동회부돼 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개정안 처리에 따른 재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한 찬성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형법상 배임죄는 나중에 하거나 단계별로 나누자는 이야기는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배임죄 논의가 그렇게 된다면 또 다른 변수에 의해서 추진이 못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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