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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서울시, 내년 ‘반값 조리원’ 운영한다…산모 1인당 140만원 지원

서울시청/ 메트로신문

서울시가 민·관 협력 '반값 조리원'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민간과 손잡고 시내 조리원의 평균 이용 금액 반값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 사업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시내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 평균 비용이 491만원으로, 최고 4020만원(올해 6월 기준)에 달한다.

 

시는 2026년 민간산후조리원 5개소를 공모해 상반기 중 가동하고, 시범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에 2027년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서울형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전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범 사업 참여 시설을 선정하고 공공 운영 기준을 준수토록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민간이 주체가 돼 시와 협약을 맺고 운영한다.

 

서울시는 "현재 서울 시내 산후조리원 산모실(총 1964실)이 출생아 수 대비 과잉인 현실을 고려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면서도 보다 효율적인 협력형 대안으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모델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취약계층, 다자녀 산모에게는 우선 입소권이 제공된다. 시는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입소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모든 산모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수립할 예정이다.

 

작년 출산한 전체 산모의 85.1%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으나 가구소득 60% 미만 가구 산모는 38.6%만 조리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는 취약계층 지원으로 조리원 이용 격차를 줄이고, 다자녀 우선권을 통해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 기준 390만원 표준요금을 적용하지만, 산모는 250만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140만원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다자녀 가구·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 50%, 저소득층은 100% 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을 통해 산모 회복뿐 아니라 가정으로 이어질 신생아 돌봄 역량을 높여주는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가 제시하는 감염 및 안전관리 기준에 맞춰 기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곳 당 최대 5000만원의 시설개선비도 지원한다.

 

정소진 서울시 건강관리과장은 "신규 건립에 100억원 이상, 최소 3~4년 소요되고 운영에 재정 부담이 따르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공공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한 합리적 상생 모델"이라며 "안정적인 시범 사업 운영으로 '산후조리'가 행복한 육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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