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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오는 12월까지 한달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오는 12월 9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대상 근로자의 범위는 상용 및 일용근로자(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 단시간 근로자(1개월 간 60시간 이상 근로),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벌칙,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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