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가 주식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에 뜻을 모으면서, 조만간 국회에서도 본격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코스피 5000 시대' 정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만간 조세소위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안을 두고 정부안과 여야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9일) 열린 제4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율 추가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었다. 당시 과세표준 구간별로는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35%로 설정됐다. 그러나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는 당의 요구를 반영해 25% 수준으로 낮추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일정 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을 근로·이자·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과 분리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소득(이자·배당 등)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이 적용돼, 기업들이 배당 규모를 줄이는 문제가 있었다.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을 별도로 과세하려는 목적은 기업의 배당성향을 높여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인식 아래,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과세 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배당이 늘어나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개인투자자(소위 개미)가 증가해 시장 저변이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결국 정부와 여당의 목표는 부동산 중심의 유동성을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시키고, 이를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코스피 5000 시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특히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도 주택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한 몫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투기적 부동산 투자를 억제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본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며 자본시장 개혁의 의지를 재확인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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