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은 10일부터 '특정제품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되는 이번 제도는 특정 기술이나 제품 선정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새 지침의 핵심은 일정 금액 이상 계약 시 의무적인 심의 절차 도입이다. 5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나 20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에서 특정 제품을 선정할 경우, 반드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에서다.
특히 위원회 구성에서 외부 전문가 비중을 대폭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전체 위원 중 발주 부서 실·처·원장인 위원장과 내부 위원 2명을 제외한 과반수 3명을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채워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공단은 이를 통해 외부 압력이나 특정 업체 특혜 등의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림 이사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문화 확립 의지를 이번 제도에 담았다. 공단은 이를 시작으로 반부패·청렴 시책을 더 강화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긍정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패 방지 제도를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해 시민에게 더 신뢰받는 청렴 선도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