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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신상진 시장, 검찰 항소 포기 규탄…"대장동 부패 재발 방지" 정책 강화 촉구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시민 재산 피해 회복과 부패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응을 촉구했다.

 

성남시는 10일 발표한 입장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의 결탁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 규모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항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포기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시민 재산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다며,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환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외압 등 직권 남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제도적 개선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의 세금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행정적·법률적 조치를 총동원하고 공익 보호와 사법 정의 확립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부패 예방과 투명성 강화,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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