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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신라밀레니엄파크 부지 용도변경 두고 ‘특혜 논란’

경주 보문단지 전경.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내 장기간 흉물로 방치됐던 신라밀레니엄파크 부지가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용도변경 추진으로 '금싸라기 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인 우양산업개발(경주 힐튼호텔 운영사)이 제시한 공공기여금 규모가 1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지역 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우양산업개발은 용도변경과 관련해 현금 10억 원 기부와 지역 특산물 행사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여금 사용처가 보문관광단지 내부로 한정돼, 자사가 추진 중인 6성급 호텔 주변 환경개선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공공기여금은 지역사회 전체에 환원돼야 하지만 이번 사례는 사실상 기업의 이익 회수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양산업개발은 지난 2020년 2월 법원 경매를 통해 신라밀레니엄파크 부지 18만5,000㎡를 279억7,657만 원에 매입했다. 당시 감정가 570억 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후 부지 내 대규모 호텔·리조트 건립을 추진했으나, 부지가 '관광휴양오락시설지구'로 묶여 숙박시설 건립이 불가능했다.

 

그러던 중 정부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경북문화관광공사가 'POST-APEC' 명분으로 이를 전국 최초로 적용, 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신라밀레니엄파크 부지는 사실상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핵심 입지로 떠올랐다.

 

부동산 업계는 용도변경이 완료되면 부지 가치가 두 배 이상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5년 1월 기준 신라밀레니엄파크 부지의 공시지가는 평당 59만2,396원으로, 인근 장기 휴업 중인 콩코드호텔 부지(132만7,933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용도변경 이후 수백억 원대 시세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호텔 운영 수익까지 더하면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이 예상된다.

 

문제는 현행법상 관광단지 내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개발이익환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장치가 사실상 없는 구조 속에서, 공공기여금 10억 원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특혜 시비를 의식해 심의 과정에서 공공기여 방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했다"고 해명했지만, 용도변경 심의 이후에도 구체적인 기여금 규모와 사용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화관광공사가 기업의 이해 구조를 몰랐을 리 없다"며 "결국 '자발적 공공기여'라는 명분 아래 수백억 원대 개발이익을 눈감아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우양산업개발 측은 "현재 계획상 공공기여액은 10억 원이 맞다"면서도 "호텔 건립 대상은 전체 부지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동천동 주민 김모 씨는 "시민 전체를 위한 공공환원 명목이 현실에서는 특정 기업의 이익으로 변질되는 구조적 허점을 보여준다"며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시가 공공성을 강화할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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