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시행… 6개월 간 계도기간 운영
결혼서비스와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들이 앞으로는 요금체계와 환불기준, 피해보상 수단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깜깜이 계약'이나 폐업에 따른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예식장업과 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별 세부 내용,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 기준 등 중요 정보를 사업자 누리집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www.price.go.kr)' 중 한 곳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계약서 표지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결혼준비대행업자가 제휴사업자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제휴업체별 세부 요금과 환불기준도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 정보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배너 등으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회원 가입을 강제하는 등 소비자 이용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표시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 취지에 발맞춰 한국예식업중앙회(02-3443-3788)는 1년 안에 다급하게 결혼식을 올리려는 예비부부에게 잔여 예식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선 수도권 지역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 요금 및 추가비용 등 요금체계,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신청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요가·필라테스가 그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닌 자유업종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보고, 헬스장과 동일한 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이나 체육시설이 휴·폐업한 경우 피해보상이 가능한 안심결제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의 가입 여부 및 보장기관명·보장기간·보장금액 등을 추가로 표시해야 한다.
체육시설 폐업시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가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휴·폐업으로 인한 '먹튀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 가능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계도기간 중 사업자들의 가격 등 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결혼 서비스와 헬스장·요가·필라테스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 '깜깜이 계약', '먹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나아가 높아진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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