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치국가서 양대 사법기관 충돌은 모순”...상호 존중·개헌 필요성 강조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린 전주시 인권공감 문화행사에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수평적 관계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현재 사법체계는 양 기관의 권한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충돌을 빚고 있다"며 "법치국가에서 이런 구조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탈리아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30년 동안 다투다 결국 법률 해석권과 위헌 심사권의 경계를 정리했다"며 "우리도 대법원이 확립한 법률 해석을 헌재가 존중하고, 위헌 여부 판단에선 상호 간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처럼 양 기관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피해자가 발생하고 행정 혼선까지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장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대법원장이 참여한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구조는 제도 설계상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현행 헌법은 양 기관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하려면 개헌을 통한 제도적 정비가 가장 깔끔하다"고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대법원과 헌재의 기능적 구분을 들어 "법률 위헌 여부는 헌재가, 행정입법의 위법 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두 기관이 서로 간섭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이나 삼심제 개편 논의와 같은 제도 변화는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정치 문제에 개입해 혼선을 만든 대표 사례가 행정수도 위헌 결정"이라며 "국회가 입법으로, 대통령이 공약으로 추진한 세종시 이전을 8명이 뒤집은 것은 주권자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경쟁하거나 견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협력적 관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이 문제를 정쟁이 아닌 헌법적 숙의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전 권한대행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수료 후 판사로 임관해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으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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