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한도 행정예고
올 겨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올해 동절기(12~3월) 난방비 지원 한도를 이같이 정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한국가스공사가 대상자 자격검증과 동의수취 후 당사자를 대리해 요금지원을 신청하는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도 강화한다.
아울러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이 지원대상으로 추가된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2400원에서 재난 발생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같은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11월13일~27일)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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