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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계절근로자 80명 수산업체 배치 앞두고 권리·의무 교육 진행

이날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다문화 가족 등 약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영덕군이 지역 수산업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 11일에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고용주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한 입국 교육이 영덕로하스수산식품센터에서 실시됐다.

 

이날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다문화 가족 등 약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근로자 권리 보호와 고용주 책임 강화를 위해 ▲적정 주거 환경 마련 ▲최저임금 보장 ▲근로시간 준수 ▲불법체류 방지 ▲산재보험 가입 등 필수 사항을 안내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계절에 따라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수산 가공업 특성에 맞춰 외국인을 최대 8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지역 농어촌에 실질적인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덕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다문화가족센터와 협력해 결혼이주여성의 4촌 이내 가족 80명을 초청했다. 초청 인원 전원은 마약검사 및 산재보험 등 필수 절차를 거쳐 외국인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곧 관내 수산물 가공업체 26곳에 배치돼 오징어, 가자미 등 가공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근로자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돼야 고용도 지속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형성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지역 산업 발전과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삶 모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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