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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정명근 시장, 대통령에 '특례시 특별법' 제정 건의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특례 확대를 건의했다.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대통령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현재 화성시를 비롯한 수원·용인·고양·창원시는 모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기초자치단체임에도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제도가 신설됐지만, 국가 및 도 사무 4만여 건 중 특례시에 이양된 권한은 17건에 불과해 실질적 변화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4년 12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국회에서도 총 8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현재까지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정 시장은 건의문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 ▲국가사무 이양 확대 ▲광역시 수준의 재정특례 지원(징수교부금 3%→10%, 조정교부금 재원비율 47%→67%) ▲인구감소지역과의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등을 요청했다.

 

그는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들이 인구감소지역과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현행 지방재정법상 타 지자체에 대한 경비 지출이 제한돼 있어 현실적 제약이 있다"라며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특례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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