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과 재산 환수 조치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성남시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성남 시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사법농단"이라고 규탄했다.
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불구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며 네 가지 대응책을 발표했다.
먼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소·고발해 법적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시는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압과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한 성남 시민 피해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범죄수익 2,070억원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추진한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피고인 측 자산이 동결 해제될 우려가 있다"며 "시민의 재산이 부패 세력에 돌아가지 않도록 즉시 가압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성남시는 4,895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액을 확대하고, 피해액 전액을 환수하기 위해 입증 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부당한 배당금 4,054억원을 원천 무효화하고, 성남 시민에게 재배당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국가기관이 외압으로 제 의무를 저버린 국기문란이자 국민 우롱 게이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응당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범죄수익 단돈 1원도 부패 세력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시민의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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