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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이 구제…일본 80곳 확산 vs 한국은?

고베 ‘2층 보험’…위로금 선지급, 배상은 사후 정산
한국형 로드맵…조례·단체보험·정부지원 시급

Chat GPT가 생성한 일본, 한국 치매 민영보험 이미지./Chat GPT 생성 이미지

치매 사고의 구제 공백을 '보험'으로 메운 일본 지자체들이 지난 2016년 1곳에서 최근 80여곳으로 확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6년 '인지증 사회'(치매·경도인지장애 합산 인지장애 인구가 전체의 약 10%에 이르는 상태)를 앞두면서 조례와 단체보험을 결합한 공공·민영 보험 해법이 시급해졌다는 지적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치매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적 사회 과제다. 특히 인지장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치매 환자의 가해 사고가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자체에게 민영보험 제도 도입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치매 정책 제도화에 나섰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일본 치매 피해 지자체 보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지자체들은 지난 2016년 최고법원이 치매 간병 가족의 감독책임을 제한함에 따라 피해자 구제 사각지대 해소와 치매 부양가족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피해 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이 중 고베시는 '복층(2층) 구조'로 주목을 받았다. 1층은 피해자에게 즉시 지급하는 위로금이다. ▲대인 사망 최대 3000만엔 ▲후유장해 75만~3000만엔 ▲입·통원 위로금 15만엔 ▲휴업손실 5만엔 등을 담았다. 대물 피해도 재물손괴 10만엔, 휴업손해 5만엔을 보장한다.

 

2층은 배상책임보험으로 대인·대물 합산 한도를 2억엔으로 두고 앞서 지급한 위로금은 정산 시 공제한다. 여기에 실화책임 보상(사고당 1000만엔, 가구당 30만엔)과 가해자 본인 상해(사망·후유장해 최대 100만엔), 타지역 사고 위로금까지 얹어 '책임 불명확·소액·간접 피해'의 사각지대를 좁혔다.

 

일본의 복층구조는 배상책임이 끝내 확정되지 않더라도 선지급 위로금은 환수하지 않는 설계가 핵심이다. 피해 회복의 속도를 제도가 뒷받침하도록 '보험'이 전면에 배치된 셈이다.

 

보험업계의 약관·상품도 조정됐다. 가족 범위를 재정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이 이뤄졌고 실종조사비·개인배상책임을 묶은 특약, 성년후견인 배상책임 담보 등 생활밀착형 배상 패키지가 뒤따랐다. '판결→지자체 제도→약관·상품'이 한 호흡으로 연결되면서 현장 작동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반면 국내의 시간표는 더 촉박하다. 우리나라의 고령·초고령 비중 확대 속에 치매와 경도인지장애가 빠르게 늘고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은 약 27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특히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가족에게 귀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책임은 나중에 엄정히 따지더라도 피해 회복은 먼저'라는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국내형 해법으로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단체보험 도입과 '2층(위로금·배상정산) 구조' 정착을 제안했다. 1층 위로금은 책임이 불명확하거나 소액·간접 피해가 많은 치매 사고의 공백을 메우고 2층 배상책임은 법적 책임이 확정될 때 본지급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가입·인수·지급·정산을 보험사에 위탁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유병률과 재정 여건에 맞춰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도 제시됐다. 정부가 표준 모델과 국고보조 등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면 현장 적용 속도는 한층 빨라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치매 종합정책은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며 "치매 사고의 배상책임 사각지대에 대비하기 위해 1층 위로금을 포함한 복층 체계의 구성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해당 보험을 사업으로 추진 및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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