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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입법전(戰)으로 번진 '항소 포기' 논란…"항명검사 파면·해임법 발의" VS "李 공소 취소 차단법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벌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항명하는 검사를 징계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법으로 원천차단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며 대결의 수위를 올리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정치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하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제가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며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 항명하는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과 파면이 가능하게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겠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주 내에 제출할 것"이라며 "정치 검사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수사와 조작수사의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은 전날(12일)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권력층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등 비법률적인 원인으로 인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중지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개의 재판 중, 1심에서 중지되어 있는 3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사건 등 3개 재판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며 "사법 절차의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곧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다. 이번 개정안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법시스템을 확립하고, 검찰권이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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