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11월 13일 14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의정 현안브리핑을 실시하여 제35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룰 주요현안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오늘 브리핑에서 신동화 의장은 ▲제354회 제2차 정례회 개요, 본회의에 상정할 의원발의 조례안 ▲제353회 임시회에서 채택한'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행정사무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 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안) 등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354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주요시설 현장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의원발의 안건 및 집행기관 주요 안건 처리, 시정질문 및 답변 등 구리시의 주요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계획이라 밝혔다.
본회의에 상정할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리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리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제353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총 5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엄정한 감사 실시로 행정 책임 규명(시정), 조례 해석 명확화 및 절차 확립(처리), 기능 상실한 건축물의 책임 규명 및 원상복구 등 조치(시정), 상생과 소통 기반 마련(처리), 향후 사업 추진 지침 수립(시정) 등이다.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구리농수산물공사의 합법적, 합목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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