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수영장이나 학교 매점 등 학교 시설을 임대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최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 상황뿐 아니라 경기 침체 등 경제 여건 악화 시에도 임대료 인하가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감면율을 정했으며, 현재 임대인 외에도 올해 1월까지 소급 적용해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까지 폭넓게 적용한다.
임대료 감면은 차등 적용된다. 1억원 미만은 5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40%, 5억원 이상은 30% 감면받는다. 해당 기간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연체료도 50% 경감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다.
대상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확인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각 기관과 학교에서 감면액을 확정해 감액 또는 환급 처리한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료 감면과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을 패키지로 제공해 소상공인과 중소 사업자 등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