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경남 지역에서 '국제적 멸종 위기종 불법 거래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주요 국제적 멸종 위기종 판매 시설 및 소규모 동물 카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색 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늘면서 국제적 멸종 위기종 밀반입 개체 보유 및 온라인 불법 거래 알선 등 위반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 판매 사업주와 시민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적 멸종 위기종은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 거래가 엄격히 제한된다. 우리나라는 1993년 협약에 가입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보호하고 있다.
낙동강청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 개요, 민원 허가 절차, 관련 법령을 담은 리플렛 1000부를 지자체 및 공영 동물원 6곳에 배포했다. 주요 판매 시설과 소규모 동물 카페 현장을 방문해 홍보를 진행했으며 CITES종 관리 실태 점검도 병행했다.
점검 내용은 CITES 협약 취지와 국제적 멸종 위기종 보호 필요성, 거래 시 허가 의무 사항 안내, 입수 경위 관련 서류 보관 의무 이행 여부, 사육 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서흥원 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제적 멸종 위기종 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업계가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국제적 멸종 위기종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 사육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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