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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 ADR 전문가 인증 획득

화성도시공사 제공

화성도시공사(사장 한병홍, 이하 HU공사)가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중앙노동위원회 ADR(대안적 분쟁해결) 전문가 능력 인증을 취득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HU공사는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ADR 전문가 양성 고급과정 2기 수료식'에서 노무법무부 이형석 부장을 포함한 51명이 ADR 전문가 능력 인증서를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는 심판이나 소송 대신 협상과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문 중재인의 지도 아래 상담·화해·조정 등의 기법을 활용해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이끌어낸다. HU공사는 이번 인증을 통해 노사분쟁의 조기 해결 역량을 높이고 공신력 있는 노무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ADR 고급과정은 엄격한 서류심사와 다단계 평가를 거쳐야 하는 심화 교육 과정으로, 법률·노동·행정 등 폭넓은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첫해에는 6,600여 명이 지원해 3,700명이 기초과정을 수료했으며, 이 중 400명이 심화과정을 통과했다. 이번 2기 고급과정에는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노동위원회 위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한병홍 HU공사 사장은 "직원 간 상호 존중과 신뢰가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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