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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시흥시,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행복택시 요금 인상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내년 1월 1일부터 교통약자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과 행복택시 이용 요금을 일제히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요금 조정은 지난 10월 25일 경기도 시내 일반버스 요금이 200원 인상된 데 따른 것으로, 요금체계를 일원화해 이용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점을 내년으로 조정했다.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희망네바퀴'와 '바우처택시'의 기본요금은 10km 기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 인상된다. 희망네바퀴는 10km 초과 시 5km당 100원이 추가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며, 바우처택시는 기본요금만 조정되고 총 이용 요금이 1만 5,000원을 넘을 경우의 초과 요금 체계는 그대로 적용된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행복택시' 요금도 인상된다. 현행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요금 기준 성인 1,450원·학생 1,010원에서 성인 1,650원·학생 1,1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충분히 안내하겠다"며 "교통약자 이동수단과 행복택시는 시민의 이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핵심 서비스인 만큼, 요금 조정에 걸맞은 서비스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홍보 강화는 물론 차량 접근성 및 운영 효율성 개선,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해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의 이동권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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