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시민들의 행정처분 관련 고충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며 시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의왕시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발생한 민원을 공무원이 아닌 제3자의 시각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있다.
현재 의왕시 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인 차태환 옴부즈만은 서울 구로구 옴부즈만과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고충민원 분야 전문가다. 그는 그간 의왕시에서 시민 민원 해결에 전문성을 발휘하며 공정한 민원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차태환 옴부즈만은 총 53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해, 관련 부서에 시정 권고나 의견을 전달하며 시민들의 답답한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했다.
의왕시청 직원들 사이에서도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자체 판단이 어려운 민원을 옴부즈만과 상담하며 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업무 지식을 넓히고 있다.
차태환 옴부즈만은 "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불편은 모두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며 "시민의 작은 불편까지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옴부즈만 제도가 시민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시민 친화적 행정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왕시 옴부즈만은 월·수·금 주 3일 근무하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의왕시청 본관 2층 옴부즈만실을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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