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한미 관세 협상 팩트시트 및 MOU' 브리핑
러트닉 美 상무장관과 합의한 세부내용 공개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약 510조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최종 서명했다. 이번 합의에는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사업만 추진한다는 원칙, 특정 사업에서 손실이 나도 다른 사업에서 수익으로 보전 가능한 구조, 미국 내 프로젝트 벤더·공급업체 선정 시 한국기업을 우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동차·부품 관세는 15%로 인하돼 MOU 이행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반도체 관세는 대만과 동등한 조건을 확보했고, 향후 부과 예정이던 의약품 관세도 15%로 제한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서울정부청사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협의한 3500억 달러 전략투자 운영 세부안을 공개했다.
우선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가 원칙이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금 회수가 충분히 보장된 투자를 의미한다. 투자 사업 선정 관련 미국 대통령이 투자위원회(위원장 상무장관)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데, 투자위원회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만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한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도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내 다른 프로젝트 수익으로 상계하는 구조가 포함됐다.
투자 수익 배분뿐 아니라 미국 측 프로젝트 벤더·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한국 기업 우선 대상이 명시됐다. 또 개별 프로젝트별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KPM)'를 배치하도록 해 한국이 사업 리스크를 직접 점검·관리할 수 있는 구조다.
투자 대상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컴퓨팅 등 양국 안보·경제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역이다. 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다.
사업 추진 자금은 미국이 투자처 선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 후 납입된다. 한국이 납입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 미국이 한국이 받을 이자 일부를 수취하고, 관세가 다시 인상될 수 있다. 한국이 MOU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안에는 이번 합의에 따른 관세 수준은 유지된다.
2000억 달러 투자는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정했고 사업 진척정도에 따른 자금요청 방식으로 지출할 계획이다. 다만,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투자수익 배분은 원리금 회수 전까지 한·미 5대 5, 원리금 상환 이후에는 1대 9(한국:미국) 비율로 변경된다. 20년간 전체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비율 조정이 가능하다.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는 예외적으로 발생 수익 전액이 한국 측에 귀속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해 조선분야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지원하고 미국은 연방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대규모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해 대미 투자를 전담하는 특별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투자를 위해 기금이 직접 외화를 조달하며, 외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외화자산의 운용수익을 활용하거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 등 다른 수단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미국은 우리가 그간 요구해왔던 관세인하를 공동설명자료에 명시해 시행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미 상호관세를 15%로 인해해 8월7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 최혜국 대우 관세가 15%를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족하는 경우 15% 관세만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부과중인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는 15%,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관세의 경우 최대 15%가 적용되고 반도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항공기·부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를 면제하고, 제네릭의약품(원료·전구체 포함), 일부 천연자원 등 전략품목에 대해서도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자동차·부품 관세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목재, 항공기·부품에 대한 상호관세, 항공기·부품에 들어가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면제는 전략적 투자 MOU 서명일부터 발효된다.
김정관 장관은 "지난 3개월 반 동안 관세협상을 지켜보며 응원해주신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특히 정부와 원팀으로 함께 해준 기업인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관세협상 과정에 동고동락하며 함께 해온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 한국은행 등에도 사의를 표한다"며 "3500억불이 국익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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