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지역 내 자동차대여사업자 1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에 따른 것으로, 렌터카 업체의 법령 준수 여부와 등록 기준 적합성을 확인하고 건전한 대여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점검반은 3명으로 구성돼 ▲영업소 운영 실태 ▲대여자동차 관리 현황 ▲차고지 관리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 및 이행 여부 ▲미성년자 대상 차량 대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 업체가 법규를 준수하며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업체에서 경미한 행정 미비 사항이 발견돼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포항시는 차령초과 차량 운행, 자동차 말소등록 후 6개월 내 미충당, 사업계획 위반 등 주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정득 포항시 건설교통본부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영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자동차 대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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