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에 나섰다. 청송군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12일 주요 관광숙박시설과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이번 점검은 단속에 앞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법적 보호구역'임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동 편의와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청송군은 실질적인 불편 해소와 함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방점을 뒀다.
점검 대상은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부당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두 개 이상의 주차면을 가로막는 행위, 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의 이용,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등으로 다양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시 10만 원, 2면 이상을 막는 경우 50만 원, 주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단순한 지정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며 "주민 모두가 배려와 인식을 함께 높여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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