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이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근남면 수산리 경로당 앞 도로 300m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노인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건의가 정책에 반영된 사례다.
군은 최근 근남면 수산리 일대에 노인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에 나섰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2017년 이후 7년 만으로, 해당 구간은 수산리 경로당과 인근 관광지를 오가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직선 도로로 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군은 신규 보호구역 300m 구간에 노인보호구역 안내 표지판과 시속 30km/h 속도제한 표지, 노면 표시, 횡단보도 시인성 강화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특히 울진군은 운전자들에게 해당 구간 내에서는 서행과 일시정지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고령 보행자는 시력·청력 저하, 반응 속도 저하 등으로 인해 돌발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보다 여유 있는 안전거리 확보와 속도 감속이 필수적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군민 모두가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운전 문화 정착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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